2026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만 나누면 틀릴 수 있습니다. 환산 시급을 바로 확인하세요.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2026년 9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현황과 현행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계산 도구입니다. 개인 임금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친 월 209시간 고시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장에 들어온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실제 월 유급시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로직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 시급을 구하고 10,320원과 비교합니다. 표준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값이 아니므로 계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월 유급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입력 포함 판단의 출발점 주의할 점
최저임금 산입 월 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법상 산입 항목 복리후생비·상여금 등의 산입 범위는 지급 구조와 현행법 확인 필요
월 유급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등 단순 실근로시간과 같지 않을 수 있음
적용 연도 임금이 귀속되는 연도 2027년 임금을 2026년 시급으로 비교하지 않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가산임금이 붙는 항목을 기본 시급에 섞으면 환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식대·숙박비·정기상여금도 명칭만 보고 포함·제외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매주 유급주휴 8시간을 인정받는 전형적인 경우, 주당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를 연평균 월수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주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 월 중 입퇴사자는 같은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 해석

공식 기준 확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금액 확인

  • 운영 주체: 최저임금위원회
  • 실제 도메인: minimumwage.go.kr
  • 이동 목적: 연도별 시간급·일급·월급 고시 현황 확인
  • 이 사이트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156,880원보다 많으면 항상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2,156,880원은 2026년 주 40시간·월 209시간 고시 기준입니다. 실제 월 유급시간이 더 많거나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섞이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포괄된 항목과 금액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법정 금액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된 시급 하나만 보지 말고 기본 시급과 주휴 관련 금액을 분리해 검산하세요.

Q. 계산기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치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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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계산 함수 단위 테스트와 실제 HTML 입력·모바일 폭·접근성 상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공식 출처 대조와 소유자 공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