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마지막 월급만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검산하세요.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현행 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제외기간과 임금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하면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계산에 사용할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쓰지만,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듈은 계속근로일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역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과 1일 통상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안분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날짜 입력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상 3개월이므로 단순히 90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개인휴직처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의미 | 확인 자료 |
|---|---|---|
| 입사일·퇴직일 | 계속근로일수 계산 | 근로계약서·인사기록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 | 급여명세서·통장 |
| 연간 상여금 | 평균임금에 반영할 3개월 안분액 | 상여 규정·지급명세 |
| 연차수당 |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여부와 안분액 | 연차·급여 내역 |
| 통상임금 | 평균임금보다 큰지 비교 | 정기성·일률성 등 실제 지급 조건 |
계산 예시
계속근로일수 36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해당 기간 90일,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이라면 더 큰 통상임금을 사용하므로 참고 퇴직금은 3,30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 1년 동안 근무했지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 계약 갱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
- 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지 문제되는 경우
- 퇴직연금 DB·DC 제도가 적용되어 지급 경로가 다른 경우
공식 계산기로 대조하기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실제 도메인:
www.moel.go.kr - 이동 목적: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항목을 입력해 공식 참고액 계산
-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정확히 채우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성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Q. 세후 월급을 입력하나요?
공식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통장 실수령액만 입력하면 세금·보험료 공제 때문에 값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과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퇴직연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도구는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입력 항목·퇴직일 입력법·통상임금 비교, 2026-09-04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과 기본 산식, 2026-09-04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주 15시간 적용 제외 기준, 시행 2026-07-01 법령을 2026-09-04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026-09-04 확인
- 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 적용 범위,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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