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마지막 월급만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검산하세요.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현행 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제외기간과 임금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하면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계산에 사용할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쓰지만,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듈은 계속근로일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역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과 1일 통상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안분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날짜 입력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상 3개월이므로 단순히 90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개인휴직처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 의미 확인 자료
입사일·퇴직일 계속근로일수 계산 근로계약서·인사기록
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 급여명세서·통장
연간 상여금 평균임금에 반영할 3개월 안분액 상여 규정·지급명세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여부와 안분액 연차·급여 내역
통상임금 평균임금보다 큰지 비교 정기성·일률성 등 실제 지급 조건

계산 예시

계속근로일수 36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해당 기간 90일,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이라면 더 큰 통상임금을 사용하므로 참고 퇴직금은 3,30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공식 계산기로 대조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결과 대조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실제 도메인: www.moel.go.kr
  • 이동 목적: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항목을 입력해 공식 참고액 계산
  •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정확히 채우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성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Q. 세후 월급을 입력하나요?

공식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통장 실수령액만 입력하면 세금·보험료 공제 때문에 값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과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퇴직연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도구는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확인한 공식 자료

계산 함수 단위 테스트와 실제 HTML 입력·모바일 폭·접근성 상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공식 출처 대조와 소유자 공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