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개근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주 15시간만으로 금액을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세요.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안내와 현행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참고 계산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과 출근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면
주휴수당은 실제로 많이 일한 주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시간급,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입니다. 계산 결과는 한 주의 참고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며,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를 넘는 값은 8시간으로 제한해 경고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대타를 맡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이나 사용자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도 약정된 소정근로일과 유급 처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확인 질문 | 예 | 계산 전 처리 |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주 20시간 계약 | 다음 조건 확인 |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가 | 월·수·금 계약 중 결근 없음 | 주휴시간 계산 |
| 추가 근무가 계약 변경인가 | 일시적 대타만 수행 | 계약서·합의 내용 재확인 |
| 입사·퇴사 주에 7일 근로관계가 성립했는가 | 주 중간 입사·퇴사 | 개별 사실관계 확인 |
기본 계산식
단시간 근로자의 참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
예를 들어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간급이 10,320원이고 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참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실제 결근·휴가 처리의 차이
- 4주마다 근무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불규칙 스케줄
- 사업장에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 입사·퇴사 주처럼 1주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월급에 주휴 관련 금액이 이미 구분되어 포함된 경우
이런 상황은 숫자만 입력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상담 기준 확인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실제 도메인:
1350.moel.go.kr - 이동 목적: 주휴수당 적용 요건과 단시간 근로자 계산 기준 확인
-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시적 연장근로나 대타가 계약 변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휴가·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처럼 결근과 성격이 다른 날은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유급주휴 규정이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성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문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지급요건 FAQ — 개근·퇴직 전후 판단·단시간근로자 계산식, 2026-09-04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최신 상담 묶음 — 소정근로시간·개근·휴일·휴가·입퇴사 예외, 2026-09-04 확인
- 근로기준법 제18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제55조 적용 제외,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
-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 근거,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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