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일액·지급일수·예상 총액 확인
월급만으로 총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4일 고용24 모의계산과 현행 고용보험법·최저임금·상한 기준을 토대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되며 고용24와 제휴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면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하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 계산값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 66,048원이고, 개정된 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총 예상액은 구직급여일액에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하지만, 자격 인정 여부를 보여주는 값은 아닙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평균 1일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받습니다. 다른 피보험자격이 함께 있거나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라면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고용24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계산 기준
기본 구직급여일액 = 평균 1일 임금 × 60%
하한 계산값 = 2026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최종 일액 = 기본 일액에 하한·상한 68,100원을 적용한 값
예상 총액 = 최종 일액 × 소정급여일수
8시간보다 짧게 일한 근로자는 하한 계산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처럼 기초일액 자체의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어 단순 월급 나누기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표의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수급기간을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계산기와 값이 다른 이유
고용24는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을 구분하고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유형별 입력을 받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 페이지의 단순 계산만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무급휴일을 제외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 최근 3개월의 정확한 근무일수와 평균임금
- 두 종류 이상 피보험자격이 섞인 다수 이력
- 이직 사유와 수급자격 제한 사유
- 수급기간 연기, 취업일, 실업인정 제외일
-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별도 산정 기준
고용24에서 최종 대조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실제 도메인:
www.work24.go.kr - 이동 목적: 피보험자 유형별 간편·상세 모의계산
- 이 사이트는 고용24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격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액 계산은 수급자격 인정과 별개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활동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Q. 월급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간편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일액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를 확인하세요.
Q. 2027년에도 같은 금액을 쓰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상한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모듈은 등록되지 않은 연도의 계산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유형별 입력·결과 한계, 2026-09-04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2026-09-04 확인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한액 개정 안내 —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계산값 66,048원, 2026-09-04 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 —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
- 최저임금법 제6조 — 하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효력, 2026-09-04 확인
계산 함수 단위 테스트와 실제 HTML 입력·모바일 폭·접근성 상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공식 출처 대조와 소유자 공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