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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포마마 근로·퇴직·급여</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link>
    <description>임금, 수당, 퇴직, 실업급여의 계산 기준과 공식 절차</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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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건설공제금·퇴직공제금 조회: 먼저 기관부터 구분하세요</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start/construction-worker-retirement-mutual-aid/</link>
      <description>건설공제금·퇴직공제금 조회: 먼저 기관부터 구분하세요
두 퇴직금은 조회 기관이 다릅니다. 내 제도부터 구분하세요.
내 퇴직금 제도 먼저 구분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
건설e음에서 퇴직공제금 조회·신청 메뉴 확인
→
인포마마 편집팀
· 발행 2026-09-04 · 사실 확인 2026-09-04
2026년 9월 4일 건설e음·건설공제조합 공개 페이지와 건설근로자법을 확인해 작성한 독립 안내입니다. 두 기관을 대리하지 않으며, 개인의 적립·지급 가능 여부는 공식 조회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먼저 답하면
건설공제금
은 검색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과 업무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근로일수를 적립하고 퇴직 시 청구하는 돈을 찾는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과
건설e음(eum.cw.or.kr)
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보증·융자·공제 업무를 찾는다면
건설공제조합(cgbest.co.kr)
이 대상입니다.
검색 목적을 20초 안에 구분하기
찾는 내용
담당 기관·서비스
확인할 공식 도메인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짜, 적립내역, 퇴직공제금 예상·청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eum.cw.or.kr
건설회사의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융자·공제
건설공제조합
cgbest.co.kr
일반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기관 이름이 비슷해도 계정과 신청 서류, 자격, 지급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검색 광고나 블로그의 “공식 센터” 문구보다 주소창의 실제 도메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사업주가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적립된 공제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회사 퇴직금과 같은 계산식으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쌓는 제도가 아니며, 먼저 본인의 적립일수와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
은 단순히 한 현장을 그만둔 것과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계속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경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설e음의 신청 사유와 증빙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조회와 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건설e음에서 본인인증 후 근로일수·적립내역을 조회합니다.
일한 현장이 빠졌다면 현장명, 근무기간과 임금 자료를 모아 신고 정정을 문의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의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온라인·모바일·우편·방문 등 현재 제공되는 신청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접수 뒤 보완 요구와 처리 결과를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0원이라고 해서 즉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주민등록 정보로 조회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반 법정 퇴직금
핵심 자료
가입 현장의 신고 근로일수·공제부금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공식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고용노동부·근로계약 관계
한 현장 종료
곧바로 제도상 퇴직이 아닐 수 있음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핵심
계산 방식
개인 적립내역을 공식 조회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두 제도가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공식 조회·신청 경로
건설e음에서 퇴직공제금 조회·신청 메뉴 확인
운영 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실제 도메인:
eum.cw.or.kr
이동 목적: 적립내역 조회, 신청 사유·서류 확인, 퇴직공제금 청구
이 사이트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건설업체의 보증·융자 업무가 목적이라면
건설공제조합
에서 업무명을 다시 선택하세요. 개인 퇴직공제금 조회를 위해 건설공제조합 로그인이나 임의 상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야 할 경로
기관명을 흉내 낸 광고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입력
“미수령 금액 확정”처럼 조회 전 결과를 단정하는 문구
단축 URL이나 여러 중간 페이지를 거치는 신청 버튼
공식 기관이 아닌 곳에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라는 요구
공식 서비스는 도메인을 직접 확인하고 접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어서 볼 문서
근로·퇴직·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뒤 먼저 확인할 6단계
자주 묻는 질문
Q. 적립일수가 부족하면 조회할 필요가 없나요?
적립일수와 신청 사유는 별개의 확인 항목입니다. 우선 공식 조회에서 실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이 의심되면 해당 현장과 공제회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Q. 현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현장 이동이 제도상 건설업 퇴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신청 사유와 개인 상황을 건설e음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공제금 조회 센터” 광고는 공식 기관인가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eum.cw.or.kr
, 건설업체 공제·보증은
cgbest.co.kr
인지 주소창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건설e음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신청방법·처리절차 메뉴, 2026-09-04 확인
건설e음 근로자 주요 서비스
—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와 신청 경로, 2026-09-04 확인
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 소개
— 보증·융자·공제 업무 구분, 2026-09-04 확인
건설근로자법 제14조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와 납부월수 계산, 2026-09-04 확인</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labor.infomama.kr/start/construction-worker-retirement-mutual-aid/</guid>
    </item>
    <item>
      <title>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뒤 먼저 확인할 6단계</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guide/unemployment-benefit-application/</link>
      <description>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뒤 먼저 확인할 6단계
퇴사 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6단계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퇴사 후 6단계 바로 보기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일액·지급일수·예상 총액 확인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메뉴 확인
→
인포마마 편집팀
· 발행 2026-09-04 · 사실 확인 2026-09-04
이 문서는 2026년 9월 4일 고용24 공개 안내와 현행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센터와 제휴하거나 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먼저 답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단순히 온라인 신청서 하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발적 퇴사, 단시간 근로,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일반 근로자 절차만 보고 자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직 사유를 함께 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흔히 안내되는 기준과 달리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필요한 가입기간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고용24에서 자신의 피보험자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가
실제 이직 사유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가
무급휴일을 제외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을 충족하는가
현재 취업 또는 사업 활동으로 신고해야 할 사실이 있는가
퇴사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수급기간 안에 있는가
실업급여 신청 순서
단계
할 일
확인할 결과
1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고용24에서 처리 상태가 조회되는지
2
고용24에 구직신청
구직등록이 유효한 상태인지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교육 이수 내역과 유효기간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
관할 센터와 방문 필요 여부
5
수급자격 인정 결과 확인
인정·불인정 사유와 다음 일정
6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실업인정 완료와 지급 내역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범위가 넓어도 본인 상황이나 센터의 안내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이직 관련 자료와 센터가 추가로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관할 센터와 예약·출석 일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이직확인서가 늦거나 내용이 다를 때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처리가 보이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됐는데도 이직 사유·임금·기간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처럼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로 유리한 사유를 선택하거나 실제 취업 사실을 누락하면 추후 지급 제한이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제외될까요?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계약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 통근 곤란, 건강·돌봄 사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심사합니다. 퇴사 전에 해결 노력을 했는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담 결과를 개인 확정 판정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업인정 기간에 반드시 신고할 것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수입, 사업자등록,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은 실업인정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만 하거나 같은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반복 지원하는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인정되는 활동 유형은 개인별 취업드림수첩과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경로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메뉴 확인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실제 도메인:
www.work24.go.kr
이동 목적: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이 사이트는 고용24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예상액은 신청 자격과 별개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 정보로 예상 지급액을 보여주는 도구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일수·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두 종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섞여 있으면 공식 모의계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근로·퇴직·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가이드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일액·지급일수·예상 총액 확인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격은 실제 이직과 피보험자격 상실, 이직 사유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예정 단계에서는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 가능 시점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구직신청과 교육 등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 판단에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지급액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가입기간·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같은 제한된 입력을 사용합니다. 무급일, 여러 피보험자격, 상·하한액, 인정된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심사 결과가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와 수급자격 안내
— 구직신청·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서·실업인정·이직확인서 메뉴, 2026-09-04 확인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피보험자 유형과 모의계산 한계, 2026-09-04 확인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 수급 요건,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labor.infomama.kr/guide/unemployment-benefit-application/</guid>
    </item>
    <item>
      <title>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개근 조건부터 확인하세요</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check/weekly-holiday-pay-calculator/</link>
      <description>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개근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주 15시간만으로 금액을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예상액 바로 계산
→
2026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상담 기준 확인
→
인포마마 편집팀
· 발행 2026-09-04 · 사실 확인 2026-09-04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안내와 현행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참고 계산 도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과 출근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면
주휴수당은 실제로 많이 일한 주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고, 1주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계산기
시간급(원)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 개근
예
아니요
참고액 계산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시간급
,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입니다. 계산 결과는 한 주의 참고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며,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를 넘는 값은 8시간으로 제한해 경고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
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대타를 맡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이나 사용자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도 약정된 소정근로일과 유급 처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확인 질문
예
계산 전 처리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주 20시간 계약
다음 조건 확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가
월·수·금 계약 중 결근 없음
주휴시간 계산
추가 근무가 계약 변경인가
일시적 대타만 수행
계약서·합의 내용 재확인
입사·퇴사 주에 7일 근로관계가 성립했는가
주 중간 입사·퇴사
개별 사실관계 확인
기본 계산식
단시간 근로자의 참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
예를 들어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간급이 10,320원이고 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참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실제 결근·휴가 처리의 차이
4주마다 근무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불규칙 스케줄
사업장에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입사·퇴사 주처럼 1주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월급에 주휴 관련 금액이 이미 구분되어 포함된 경우
이런 상황은 숫자만 입력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상담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상담 기준 확인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제 도메인:
1350.moel.go.kr
이동 목적: 주휴수당 적용 요건과 단시간 근로자 계산 기준 확인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시적 연장근로나 대타가 계약 변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휴가·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처럼 결근과 성격이 다른 날은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유급주휴 규정이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성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문서
근로·퇴직·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가이드
2026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지급요건 FAQ
— 개근·퇴직 전후 판단·단시간근로자 계산식, 2026-09-04 확인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최신 상담 묶음
— 소정근로시간·개근·휴일·휴가·입퇴사 예외, 2026-09-04 확인
근로기준법 제18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제55조 적용 제외,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일 근거, 2026-09-04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현재 공개된 공식 기준을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출근·근무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labor.infomama.kr/check/weekly-holiday-pay-calculator/</guid>
    </item>
    <item>
      <title>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일액·지급일수·예상 총액 확인</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check/unemployment-benefit-calculator/</link>
      <description>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일액·지급일수·예상 총액 확인
월급만으로 총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예상액 바로 계산
→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뒤 먼저 확인할 6단계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결과 대조
→
인포마마 편집팀
· 발행 2026-09-04 · 사실 확인 2026-09-04
2026년 9월 4일 고용24 모의계산과 현행 고용보험법·최저임금·상한 기준을 토대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되며 고용24와 제휴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면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하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 계산값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 66,048원이고, 개정된 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총 예상액은 구직급여일액에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하지만, 자격 인정 여부를 보여주는 값은 아닙니다.
계산기
평균 1일 임금(원)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년)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아니요
예
참고액 계산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평균 1일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받습니다. 다른 피보험자격이 함께 있거나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라면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고용24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계산 기준
기본 구직급여일액 = 평균 1일 임금 × 60%
하한 계산값 = 2026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최종 일액 = 기본 일액에 하한·상한 68,100원을 적용한 값
예상 총액 = 최종 일액 × 소정급여일수
8시간보다 짧게 일한 근로자는 하한 계산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처럼 기초일액 자체의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어 단순 월급 나누기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표의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수급기간을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계산기와 값이 다른 이유
고용24는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을 구분하고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유형별 입력을 받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 페이지의 단순 계산만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무급휴일을 제외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최근 3개월의 정확한 근무일수와 평균임금
두 종류 이상 피보험자격이 섞인 다수 이력
이직 사유와 수급자격 제한 사유
수급기간 연기, 취업일, 실업인정 제외일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별도 산정 기준
고용24에서 최종 대조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결과 대조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실제 도메인:
www.work24.go.kr
이동 목적: 피보험자 유형별 간편·상세 모의계산
이 사이트는 고용24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격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액 계산은 수급자격 인정과 별개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활동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Q. 월급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간편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일액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를 확인하세요.
Q. 2027년에도 같은 금액을 쓰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상한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모듈은 등록되지 않은 연도의 계산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근로·퇴직·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뒤 먼저 확인할 6단계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유형별 입력·결과 한계, 2026-09-04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2026-09-04 확인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한액 개정 안내
—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계산값 66,048원, 2026-09-04 확인
고용보험법 제40조
—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
최저임금법 제6조
— 하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효력, 2026-09-04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현재 공개된 공식 기준을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고용형태, 피보험기간과 실제 수급자격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고용24 계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labor.infomama.kr/check/unemployment-benefit-calculator/</guid>
    </item>
    <item>
      <title>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check/severance-pay-calculator/</link>
      <description>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마지막 월급만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검산하세요.
퇴직금 예상액 바로 계산
→
건설공제금·퇴직공제금 조회: 먼저 기관부터 구분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결과 대조
→
인포마마 편집팀
· 발행 2026-09-04 · 사실 확인 2026-09-04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현행 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제외기간과 임금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하면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계산에 사용할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입니다.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쓰지만,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계속근로일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연간 상여금(원)
연차수당(원)
1일 통상임금(원)
참고액 계산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듈은 계속근로일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역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과 1일 통상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안분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날짜 입력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을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상 3개월이므로 단순히 90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개인휴직처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
의미
확인 자료
입사일·퇴직일
계속근로일수 계산
근로계약서·인사기록
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
급여명세서·통장
연간 상여금
평균임금에 반영할 3개월 안분액
상여 규정·지급명세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여부와 안분액
연차·급여 내역
통상임금
평균임금보다 큰지 비교
정기성·일률성 등 실제 지급 조건
계산 예시
계속근로일수 36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해당 기간 90일,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이라면 더 큰 통상임금을 사용하므로 참고 퇴직금은 3,30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1년 동안 근무했지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
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지 문제되는 경우
퇴직연금 DB·DC 제도가 적용되어 지급 경로가 다른 경우
공식 계산기로 대조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결과 대조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실제 도메인:
www.moel.go.kr
이동 목적: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항목을 입력해 공식 참고액 계산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정확히 채우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성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Q. 세후 월급을 입력하나요?
공식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통장 실수령액만 입력하면 세금·보험료 공제 때문에 값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과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퇴직연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도구는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문서
근로·퇴직·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가이드
건설공제금·퇴직공제금 조회: 먼저 기관부터 구분하세요
2026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입력 항목·퇴직일 입력법·통상임금 비교, 2026-09-04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과 기본 산식, 2026-09-04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주 15시간 적용 제외 기준, 시행 2026-07-01 법령을 2026-09-04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026-09-04 확인
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 적용 범위, 시행 2026-08-20 법령을 2026-09-04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현재 공개된 공식 기준을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계속근로기간과 개인별 근무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계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labor.infomama.kr/check/severance-pay-calculator/</guid>
    </item>
    <item>
      <title>2026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title>
      <link>https://labor.infomama.kr/check/minimum-wage-calculator/</link>
      <description>2026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만 나누면 틀릴 수 있습니다. 환산 시급을 바로 확인하세요.
내 환산 시급 바로 계산
→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개근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금액 확인
→
인포마마 편집팀
· 발행 2026-09-04 · 사실 확인 2026-09-04
2026년 9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현황과 현행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계산 도구입니다. 개인 임금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와 제휴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친 월 209시간 고시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장에 들어온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실제 월 유급시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
최저임금 산입 월 임금(원)
월 유급시간
참고액 계산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로직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월 유급시간
으로 환산 시급을 구하고 10,320원과 비교합니다. 표준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값이 아니므로 계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월 유급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입력
포함 판단의 출발점
주의할 점
최저임금 산입 월 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법상 산입 항목
복리후생비·상여금 등의 산입 범위는 지급 구조와 현행법 확인 필요
월 유급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등
단순 실근로시간과 같지 않을 수 있음
적용 연도
임금이 귀속되는 연도
2027년 임금을 2026년 시급으로 비교하지 않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가산임금이 붙는 항목을 기본 시급에 섞으면 환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식대·숙박비·정기상여금도 명칭만 보고 포함·제외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매주 유급주휴 8시간을 인정받는 전형적인 경우, 주당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를 연평균 월수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주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 월 중 입퇴사자는 같은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 해석
충족
은 입력한 범위 안에서 환산 시급이 기준 이상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부족 가능성
이 나오면 급여명세서의 산입 항목과 월 유급시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수습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 등 예외가 주장되는 경우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여부는 근로계약·근무기록·급여명세서 등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금액 확인
운영 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실제 도메인:
minimumwage.go.kr
이동 목적: 연도별 시간급·일급·월급 고시 현황 확인
이 사이트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제휴하지 않은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156,880원보다 많으면 항상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2,156,880원은 2026년 주 40시간·월 209시간 고시 기준입니다. 실제 월 유급시간이 더 많거나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섞이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포괄된 항목과 금액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법정 금액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된 시급 하나만 보지 말고 기본 시급과 주휴 관련 금액을 분리해 검산하세요.
Q. 계산기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치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볼 문서
근로·퇴직·실업급여 계산과 신청 가이드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개근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계속근로기간 입력법
확인한 공식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026-09-04 확인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 효력과 산입 임금의 법적 근거, 2026-09-04 확인
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적용 범위, 2026-09-04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현재 공개된 공식 기준을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임금 구성과 실제 유급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0:00:0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labor.infomama.kr/check/minimum-wage-calculator/</guid>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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